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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 금융권이 7월 말까지 264조3000억 원을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상과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보증부 대출에는 은행과 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은행권이 3년간 3000억 원을 신보·기보에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약 15배인 4조5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을 심사한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기업을 추천하고, 추천 기업은 보증 심사 때 우선 검토된다. 지자체는 지방비로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로 차등화한다.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가 대상이며,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13개 시·도를 평가한다. 최우수 3곳은 시·도당 4500억 원, 우수 5곳은 3500억 원, 보통 5곳은 2800억 원을 배정받는다.
평가는 정부와 은행권, 학계 전문가로 꾸린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사업역량과 지역금융 취합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해 진행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실적을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연말까지 진행하고 11~12월 중 지자체와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내년 1월 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확정해 1분기 안에 지역 기업에 대출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평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상매출채권 제도도 바뀐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금을 미리 현금화하는 대출이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은 527조 원이 발행됐고 외담대 취급액은 56조 원에 이른다.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상생협력법상 60일이 원칙이지만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만기가 최대 90일에 이른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이를 통해 약 117조 원 규모 채권을 더 일찍 현금화하고 기업 이자비용을 연간 약 363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기업에 지우던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금은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면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 책임을 지우는데, 지난해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절반이 이런 조건으로 나갔다. 기존 대출도 내년 1월 이후 만기나 갱신 때 상환청구권이 사라지며,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원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줄고 원청의 부실이 협력업체로 번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 때는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220곳에 약 310억 원의 변제의무가 생기기도 했다.
조기 상환 때 돌려주는 선취이자도 내년 1월부터 이자를 낸 판매기업에 환급하도록 통일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구매기업에 환급해 왔는데, 연간 약 83억 원이 판매기업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2차 이하 협력업체가 최상단 구매기업 신용으로 채권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론의 대상 구매기업 범위와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하위 협력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4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 중소기업과 하위 협력업체의 금융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애로를 미리 덜어 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자금이 공급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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