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변경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안성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업종, 대표자 정보,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 명의 계좌를 적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다.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동대표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낸다.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어 가족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을 더 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심사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확인한다. 이 정보는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와 함께 활용한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수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동대표나 가족 명의 계좌 수령자 등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은 신청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안성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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