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수열 활용 확대·AI 정수장 표준화

수자원 / 박형진 기자 / 2026-10-19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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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규제 개선 추진, 태양광 입지와 댐 주변 민간 참여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19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수와 유출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정수장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설계·구축·운영 기준과 인증·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물관리 인증 관련 국제표준 제정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범위도 넓힌다. 현재 해수 표층과 하천수 중심으로 지정된 수열원을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해 버려지는 물의 온도차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도 조정한다. 육상에서는 주민 소득 기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에서는 수면관리자의 책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중심에서 민간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바꾼다.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관광·체험시설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수원 인근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한도를 조정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추가 규제 애로도 살필 계획이다. 물산업 기술 혁신과 수출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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