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학·연구기관 특허 106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

정책/지원 / 박기영 기자 / 2026-11-06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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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관 보유 전기·전자·기계·소재·바이오 기술, 12월 9일까지 신청

산업통상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쓰지 않고 보유해 온 특허 106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넘기는 기술나눔 대상 기업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공고 제2026-689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기술을 내놓는 곳은 고려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동아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 11개 기관이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고려대학교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국립순천대학교 27건이 뒤를 잇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동아대학교, 한국광기술원은 각각 8건을 내놓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6건, 국립한밭대학교 5건, 여수광양항만공사 4건이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3건씩이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48건, 기계·소재가 29건, 바이오·의료가 29건이다. 세부 분야 가운데 정보통신·SW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 소자·부품 17건, 기계·제조 13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생명공학·농생명이 각각 12건이다.

이전은 대가 없이 이뤄지며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다. 고려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등 8개 기관은 특허 소유권을 넘기는 양도 방식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통상실시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드는 등록료와 특허법인 대행 수수료 같은 행정 경비,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기술을 넘겨받는 기업이 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시기가 돌아오면 이전 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다. 접수는 지난 6일부터 12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국가기술은행 시스템에서만 받으며, 이메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특허활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특허활용계획서는 신청하는 특허마다 작성해 전체를 압축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심의는 기술나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한다. 100점 만점 가운데 기술개발 인력과 연구소 보유 여부 등을 보는 핵심기술 능력이 2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보유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을 보는 사업화 능력이 75점이다. 신청 기업이 여럿이면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다.

일정은 12월 넷째 주 심의, 다섯째 주 최종 추천을 거쳐 내년 1월 중 결과를 안내하는 순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접수와 심의, 결과 안내를 맡는다.

기술나눔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관심 기술을 상담하는 설명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ST센터 중회의실3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신청 기업이 정부 과제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 상태에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술 제공 기관의 요청으로 기술 제공이 취소될 수 있고 이후 성과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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