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청년기업 인증해 운영자금 한도 2배로 높인다

정책/지원 / 박기영 기자 / 2026-10-23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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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45세 이하 중소기업 대상 12월 24일까지 접수, 정책자금 우대·지원사업 가점 3년간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청년기업 인증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2026년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24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증 기업 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통합특별시 가운데 옛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1980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해당하며, 옛 광주광역시 지역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인 기업, 휴·폐업했거나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옮긴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산업·중대재해나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제외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서 우대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운영자금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4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자 지원도 커진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0%에서 2.5%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1%에서 1.4%로 지원율이 높아진다.

판로 지원도 뒤따른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받는다.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등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도 가점이 붙고, 기업 홍보 지원과 시 행사 우선 참여권도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 나이가 45세를 넘어도 효력은 유지된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시는 서류 심사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증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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