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서류 절반으로 줄인다

정책/지원 / 박형진 기자 / 2026-10-23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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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행정서비스 서류 395개서 196개로 감축, 육상풍력 풍황 실측 폐지로 2억 5000만 원 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서류 간소화에 나섰다.

기후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창업기업에는 인·허가뿐 아니라 정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자료를 얻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는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신한다. 사업자등록증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 단계에서 필요 없는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뺀다.

또한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으로 분량 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 한 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재설계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33개 행정서비스다. 그동안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의 서류를 내야 했다. 기업당 평균 12개, 49장 분량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청서류는 총 196개, 1014장으로 줄어든다. 기업당 평균 6개, 31장 수준으로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된다.

대표 사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다. 그동안 사업자는 허가를 받으려면 후보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바람 정보를 직접 실측해야 했다. 기후부는 지난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 의무를 없앴다.

앞으로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내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1㎢ 단위, 10분 간격의 고도별 바람 정보 5년치를 재현한 자료다. 사업자는 착수 기간을 1년 줄이고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녹색기업 창업을 돕는 대표 서비스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신청서류가 15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는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해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서류 통폐합과 제출 시기 조정도 함께 이뤄져 약 67%의 서류가 줄어든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한다. 일부 서류는 분량 상한이 없어 기업들이 선정되려고 길게 써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표준서식으로 분량 상한과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고쳐 과거 입력 자료를 자동으로 채우거나 골라 조합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기업은 여러 제품을 인증받으려면 제품마다 비슷한 서류를 여러 번 내야 했다. 불필요한 서류도 없애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일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창업기업이 서류 작성에 쓰는 시간과 비용을 직접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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