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고용을 늘린 지역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세무조사 면제와 융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강남구는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를 지난 22일 냈다.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2025년 9월 30일보다 2026년 9월 30일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한다.
50인 이상 기업은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3명 이상 늘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기준으로 따진다.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인수·합병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는 고용증가 인원에서 빠진다.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인력공급·근로자파견업, 사행성 업종 기업과 지난해 선정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심사는 100점 만점에 경영 안정성 10점, 고용 증대 60점, 고용 환경 30점으로 이뤄진다. 고용 증대 부문은 늘어난 근로자 수와 증가율, 청년층 채용 비율, 고용유지율을 보고, 고용 환경 부문은 복리후생 제도와 신입사원 초임 평균, 정규직 채용·전환 비율을 평가한다.
강남구 일자리 사업을 통한 채용, 취업 취약계층 고용, 강남구민 우선 채용, 면접수당 지급 등에는 최대 10점의 가점을 준다.
인증 기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혜택을 받는다.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강남구가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때도 우대받아 인턴 선발 인원이 3명에서 최대 5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때는 가산점 4점과 함께 대출 신청한도가 올라가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다.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과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때도 가산점 5점을 받는다.
아울러 구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 CES 참가기업 우대, 인사·노무 컨설팅 등 5개 혜택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에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구는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 10일 사이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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