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 촉구…피해 구제 확대

정치/의정 / 박기영 기자 / 2026-11-06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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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담센터 실적 3883건 중 행정지원 3560건, 상담·구제·예방 아우르는 지원체계 요구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존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사업 안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상담부터 구제, 예방까지 맡는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분야 피해 상담은 2026년 9월 말 기준 219건이다.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같은 해 9월 기준 전체 운영 실적 3883건 가운데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지원이 35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무·법무·회계 상담은 21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에,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업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대응하는 일과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를 겪은 가게를 돕는 일은 다르다고 짚었다. 지원사업을 안내받는 것과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을 지원받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악성민원이나 부당한 보상 요구가 생겨도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상담부터 법률지원, 분쟁 해결까지 연결되는 권익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 방안으로는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조직 같은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피해를 발굴하고 전문 상담과 구제로 잇는 방식을 제시했다. 상담 건수나 지원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해결 정도와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정도를 확인할 성과지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존 기관과 기능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따지기보다 현재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피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관과 협력해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피해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라며 “경기도가 권익보호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 소상공인들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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