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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실적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강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1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14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하면 30일 안에 수탁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행업체의 실적보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누락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가 관련 규정과 보고 절차를 정확히 알도록 해 실적보고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받는 과태료 등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강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업체별 대행 실적 발생 현황과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보유한 실적을 대조해 보고 누락이나 지연 사항을 확인한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
서면과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한 뒤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대행업체의 법령 준수가 제도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대행업체의 환경법령 미준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령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 부실 평가서 작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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