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 원, 3년물 복리채 30억 원, 5년물 200억 원, 10년물 1400억 원, 20년물 35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3년물은 3.940%, 5년물은 3.935%, 10년물과 20년물은 4.155%다.
여기에 5년물 0.1%, 10년물 0.63%, 20년물 0.79%의 가산금리를 더한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는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8%(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3%(연평균 4.1%), 5년물 약 21.9%(연평균 4.4%)다. 10년물은 약 59.6%(연평균 6.0%), 20년물은 약 162.6%(연평균 8.1%)에 이른다.
청약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는다. 전용계좌나 퇴직연금계좌(DC·IRP)를 가진 개인이 판매대행기관 영업점을 찾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다. 퇴직연금계좌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 원이며 10만 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전용계좌는 3·5·10·20년물을, 퇴직연금계좌는 10·20년물을 살 수 있다. 전용계좌의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2억 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제한이 없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안이면 전액 배정한다. 한도를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이 끝난 날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알린다.
한편 1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 신청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청약과 같은 11월 11~17일이며 환매일은 20일이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때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는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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