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가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세계 20위권 안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은 32위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서도 업계는 규제 완화를 자금 확보에 이은 두 번째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10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마련했다.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획일적이고 경직된 창업지원 기준을 고친다. 지금은 중소기업창업법상 업력 7년 미만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해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 창업의 걸림돌이 돼 왔다.
앞으로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있으면 기존 7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신청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사업 신청이 제한됐지만, 매출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신청을 허용하고 재무건전성을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반영한다.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함께 세운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벤처스튜디오는 창업기획자가 전문인력과 자본을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모델로, 지금은 AC 지분이 50%를 넘으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두 번째로 창업기업의 금융거래와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열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하루 이체한도가 제한되는데, 은행과 지점마다 해제 기준이 다르고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은행별 요구 수준이 같고 예측 가능하도록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해제 요건에 더해 초기 창업기업이 더 빨리 한도를 풀 수 있도록 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고쳐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자가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게 해 장기투자를 위한 운용 유연성을 높인다.
민간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은 21개에서 23개로 늘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앞으로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손본다. 지금은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관마다 자료 요건과 평가 기준이 달라 같은 기술이라도 제출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복수평가 때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서식을 마련해 상장 준비 부담을 줄인다.
세 번째로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만든다. 재창업자의 이전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성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성실경영평가는 지금 중기부와 일부 기관에서만 쓰이고 있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범부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평가 방식을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바꾸고, 재기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제외 사유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지원에서 빠졌지만, 사업모델이 수시로 바뀌는 현장을 반영해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법인 임원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 등은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인 대표자 경력과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업을 준비한 경력도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중기부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를 발급하는 인증체계를 새로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조회와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중기부는 기술은 빠르게 바뀌지만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를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도 마련한다.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사전검토를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도 등 규제 실증 창구도 넓혀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합리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