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외국의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판로 개척 지원을 새로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함께 시행되는 고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4가지로 정했다.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통상 규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이다.
보편·상호관세는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최혜국 관세율이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을 넘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규범에 맞는 무역구제조치는 제외된다.
전략산업 차별 지원은 다른 국가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 등을 육성하기 위해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만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주는 조치다.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거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제도 지원 대상 조치에 들어간다.
지원 내용도 늘어난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2024년 2월 바꿔 시행 중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 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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