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에 세정지원 연계

정책/지원 / 박기영 기자 / 2026-10-21 1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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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손잡고 세무조사 유예·환급 조기 지급, 기술개발·사업화 집중 여건 마련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가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손잡고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에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스타트업 연계형 성장지원 방안을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사업과 세정지원이 따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에 세정 혜택까지 함께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은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20개 사업으로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대상 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경쟁력강화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특화 창업패키지, 투자연계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됐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빼 세무검증 부담을 줄인다.

유동성 지원으로는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이뤄진다. 홈택스에는 AI 중소기업 전용상담 서비스를 열고,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세제혜택 안내와 애로사항 수집도 맡는다.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번 협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부터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의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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